법원, 보령해저터널 관련 판결
무기한 처분의 경우 도로교통법 따라 시·도경찰청장만 가능
![[서울=뉴시스] 30일 충남 보령시에서 열린 보령해저터널 개통식에서 공개된 해저터널의 모습.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2021.1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11/30/NISI20211130_0018207707_web.jpg?rnd=20211130150806)
[서울=뉴시스] 30일 충남 보령시에서 열린 보령해저터널 개통식에서 공개된 해저터널의 모습.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2021.11.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보령경찰서장이 보령해저터널에 내린 무기한 이륜차 통행 금지 처분은 권한 밖이라는 법원의 해석이 나왔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정선오)는 지난 26일 이륜차 운전자 54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 금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륜차 통행 금지 부분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보령해저터널 개통 전인 지난 2021년 12월 1일 터널 및 주변 진출입로에 이륜차와 자전거, 보행자, 농기계 통행을 무기한으로 제한하는 알림판을 설치했다.
당시 경찰은 해저터널 특성과 이륜차 등 사고 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륜차 해저터널 통행 금지가 명확한 근거 없는 잘못된 처분이며 권한 밖의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서장이 제한할 경우 구간과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무기한의 통행 금지 및 제한 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해당 처분 역시 무기한 통행 금지 및 제한 조치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말했다.
특히 구간과 대상만을 정해 무기한으로 통행을 금지 및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 권한임에도 경찰서장이 이 처분을 내린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지난해 7월 20일 통행 금지 처분 기간을 오는 2027년 7월 19일로 명시했다"며 "다만 이 처분이 진행 중인 소송의 흠을 치유해 보완해 내린 처분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보령경찰서장이 지난해 7월 20일 내린 처분에 따라 현재도 이륜차는 보령해저터널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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