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은 뒤 돌려준 윤영규 곡성군의원…윤리특위 회부 논의

기사등록 2025/06/29 09:09:43

최종수정 2025/06/29 09:38:24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300 만원

[곡성=뉴시스] = 전남 곡성군 곡성군의회. (사진=뉴시스 DB).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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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인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가 한달여만에 되돌려 준 전남 곡성군의회 윤영규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곡성군의회는 금품 수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윤 의원에 대한 징계에 앞서 윤리특위 회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혐의 당사자를 제외하고 5명으로 구성된 군의회는 윤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문 등을 검토하고 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친 뒤 윤리특위 회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윤 의원이 윤리특위에 회부되면 제명 등 징계 수위는 오는 9월 1일 본회의 때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는 제명, 출석정지, 경고 등이 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대 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윤 의원은 임기 막바지인 지난해 5월 27일 곡성지역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정인균 전 의장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이 들어있는 감기약 상자를 받았다.

윤 의원은 한 달여 뒤인 6월 29일 계좌 이체를 통해 전액을 돌려줬지만 경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이어 광주지방법원은 윤 의원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 부과 결정했다. 윤 의원이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과태료 처분은 최근 확정됐으며 곡성군의회에 통보했다. 돈을 건넨 정 전 의장에 대해서는 현직 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하지 않았다.

곡성군의회 강덕구 의장은 "동료 의원이 불미스런 일로 연루돼 유감스럽다"며 "현재는 회기가 끝난 상태여서 28일께 동료의원들과 윤리특위 회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는 만큼 지역민의 눈높에 맞춰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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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은 뒤 돌려준 윤영규 곡성군의원…윤리특위 회부 논의

기사등록 2025/06/29 09:09:43 최초수정 2025/06/29 09: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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