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창원한마음 병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사등록 2025/06/27 11:21:42

10개 시도 12개소 센터 확보

창원한마음병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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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27일 창원한마음병원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자살시도자 등 특히 신체적 문제를 동반한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24시간 상시 대응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시설·인력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중에 지정한다.

복지부는 제도가 도입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9개 시도에 11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했는데, 그간 경남 지역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한 곳도 없다가 이번 지정으로 생기게 됐다. 이제 10개 시도에 총 12개소의 센터가 있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단기관찰구역에서 진료 받은 정신응급환자에 대해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일 1회, 최대 3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체적·정신과적 증상의 초기 사정이 이루어진 경우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산정이 가능하고,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원격협의진찰료' 산정 시 정신질환자 가산도 적용된다.  

복지부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없거나 이미 있는 지역이더라도 정신응급환자 발생이 많다면 해당 지역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연내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이용환자는 2022년 749명에서 2024년 3214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도입 이후 총 700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응급실 내에 마련된 전용병상에서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협진을 통해 내외과적 처치와 정신과적 처치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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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창원한마음 병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사등록 2025/06/27 11:21: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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