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일 때 전임의장 인사비 받은 곡성군의원, 과태료 300만원

기사등록 2025/06/27 11:18:25

최종수정 2025/06/27 13:02:23

청탁금지법 위반…法, 과태료 300만원 결정 확정

소속기관인 의회에도 통보…내부 의원 징계 수순

[곡성=뉴시스] 전남 곡성군의회 윤영규 의원. (사진=곡성군의회 제공·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곡성=뉴시스] 전남 곡성군의회 윤영규 의원. (사진=곡성군의회 제공·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임 의장으로부터 인사비 명목 돈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제9대 전남 곡성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 부과 처분이 확정됐다.

광주지법은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윤영규 의원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 부과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윤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대 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임기 막바지인 지난해 5월27일 곡성군 모 카페 주차장에서 정인균 전 의장(8대)으로부터 감기약 상자에 든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임 인사비 명목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이후 윤 의원은 한 달여 뒤인 6월29일 계좌 이체를 통해 받은 돈 전액을 정 전 의장에게 돌려줬다.

법원의 과태료 결정에 대해 윤 의원은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과태료 처분은 최근 확정됐다. 전날 윤 의원의 소속 기관인 곡성군의회에도 과태료 결정 확정이 통보됐다. 이에 따라 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조사 기관은 현직 의원이 아닌 정 전 의장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은 하지 않았고, 윤 의원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나 수사기관 또는 소속 기관이 적발한 청탁금지법 위반자는 정식 재판 없이 법원의 서면 심리 만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심리에 참여하는 검찰이 과태료 부과를 청구하면 법원이 수수금품의 액수의 2~5배 내에서 과태료 액수를 결정한다. 다만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질서벌에 해당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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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일 때 전임의장 인사비 받은 곡성군의원,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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