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하는 빗썸…어떻게 바뀌나

기사등록 2025/06/27 07:00:00

최종수정 2025/06/27 08:44:24

가상자산 중개과 자산 운용 분리…신사업 주목

[서울=뉴시스] 빗썸 로고. (사진=빗썸) 2025.05.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빗썸 로고. (사진=빗썸) 2025.05.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빗썸이 오는 8월 '빗썸에이'를 설립해 기존 거래소사업과 신사업을 담당하는 법인을 나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빗썸은 오는 8월 15일 신설 법인 빗썸에이를 분할한다.

거래소 운영 등 기존 핵심사업에 집중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설법인을 통해 신사업 진출 및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단행해 수익을 다각화한다는 전략이다.

빗썸이 보유한 투자사업 관련 회사의 주식은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고, 일부 투자 계열회사 주식은 세법상 적격 분할요건을 충족 후 이전할 예정이다.

특히 '빗썸서비스' '빗썸나눔' 등 거래소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법인들 중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자회사를 남길 계획이다.

지배목적 보유주식이란 분할회사가 지배주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자회사 주식을 말한다.

대신 지배목적 보유주식은 모두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한다. '아시아에스테이트' '아이씨비앤코' 등 자회사를 모두 빗썸에이로 귀속시키는 것이다.

다만 트래블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코드'는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분할기일 전 주식회사 빗썸홀딩스에 매각할 예정이다.

추후 빗썸에이는 조직을 투자사업부문과 지주사업부문으로 편성하고, 지배목적 보유주식을 승계해 자회사를 중심으로 한 사업을 운영해 신규사업 및 전략적 투자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빗썸은 이번 분할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과 규제 고도화에 대비한 선제적 구조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빗썸 측은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2단계 입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AML), 이용자 자산의 분리관리,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다양한 내부통제 및 공시의무를 더 높은 수준에서 부과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금융회사에 준하는 감독체계 아래에서 규율 정합성과 투명성을 갖춘 거래소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준수하고 부문별로 적합한 경영 전략과 규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재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사업 간 성격 차이에 따른 리스크를 절연하고, 전략을 이원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거래소 부문의 신속한 신사업 추진과 유연한 성장 전략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빗썸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넣어둘 수 있는 '콜드월렛'에 코인을 보관하는 비율을 기존 80%에서 88.63%로 최근 상향했다. 손실보전준비금도 5배 늘렸다.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법정 기준(80%)보다 높은 88.63% 수준으로 지난달 상향한 것이다. 또 손실보전준비금을 기존 2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다섯배 늘렸다.

당시 업계에선 자체적인 보안 강화에 더해, 법인 분할을 앞두고 빗썸이 사고 예방을 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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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하는 빗썸…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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