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으로 체납액 21억원 징수

기사등록 2025/06/26 15:12:23

총 체납 71건, 21억원…관내 최고 체납 금액 징수

강동구, 다각적인 체납처분으로 조세 정의 실현

[서울=뉴시스] 강동구청 청사 전경. 2025.06.26 (사진 제공=강동구청)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동구청 청사 전경. 2025.06.26 (사진 제공=강동구청)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서울 강동구가 지방세 21억원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최근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해당 체납자는 총 체납 71건, 21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했으며, 이는 지역 내 최고 체납 금액이다. 구는 해당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부동산 및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자진 납부 계획서를 받아 지속적으로 납부를 유도해 왔다.

이후에도 체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구는 체납 대응을 다각화해, 부동산 공매, 공탁금 출급, 신탁회사 물적 납세의무 지정 등 체납처분을 속행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외에도 구는 그동안 세금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자동차 영치 등 지속적으로 행정제재와 징수 활동을 강화해 왔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체납자의 신탁재산을 대상으로 신탁회사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등 최근 증가하고 체납 형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는 공정한 세금 징수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세금이 지역 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구는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 징수 활동 강화와 함께 납세자의 자발적 납세 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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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으로 체납액 21억원 징수

기사등록 2025/06/26 15:12:2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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