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원 의원 측, 합의 위해 시간 달라고 요청
재판부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 주고 배려해 불가"
![[뉴시스=세종]5분 발언하는 상병헌 세종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1/14/NISI20231114_0001411469_web.jpg?rnd=20231114140302)
[뉴시스=세종]5분 발언하는 상병헌 세종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세종특별시의회 의장 당시 동성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시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26일 오전 11시 30분 317호 법정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상 의원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접촉했지만 금액 차이가 있어 가능하다면 재판을 한 번 더 속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23년 기소 이후 재판이 상당히 지연됐고 합의 여부만을 기다리기 위한 절차 지연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상 의원에게 징역 2년, 공개 및 고지 명령, 이수 명령,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상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으며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는 동료 의원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며 "선고 기일 전까지 이뤄지는 합의 경과 및 구체적인 의견은 종합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상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깊이 반성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금액 차이가 있어 선고 기일까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 의원 측 변호인은 선고 기일을 오는 8월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 5월 공판 이후 2달의 시간도 지나치게 많은 기회를 준 것이며 선고 기일은 다른 재판과 형평성을 고려해 1달 이후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며 "합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된다면 선고 기일 연기를 검토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시간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상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상 전 의장은 지난 2022년 8월24일 격려를 위해 모인 한 일식집 저녁 만찬 자리에서 동성 동료 의원인 A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악수를 청하는 다른 당 소속 시의원 B씨를 발견하고 양팔로 상체를 끌어안은 뒤 입맞춤해 추행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상 전 의장은 세종남부경찰서에 추행 사실이 없었다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해 허위 사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상 전 의장이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하자 무고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해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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