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출석 요구 불응
![[창원=뉴시스]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청사 전경.(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6/26/NISI20250626_0001877421_web.jpg?rnd=20250626120402)
[창원=뉴시스]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청사 전경.(사진=뉴시스DB)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5일 오후 임금체불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창원시 소재 유흥주점 40대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창원지역에서 상시근로자 5명으로 일반 유흥주점업을 운영하는 자로, 소속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됐다.
A씨는 근로감독관이 출석요구 문자 발송,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출석일을 지정했음에도 '임금을 청산하겠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고의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창원지법에서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통해 25일 오후 2시께 피의자의 자택에서 체포했고, A씨로부터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자백 받은 후 창원지방검찰청의 석방 지휘를 받아 석방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A씨에게 근로자들 임금 지급을 지시하는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사 완료 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영봉 지청장은 "임금체불액이 소액이라도 사업주가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재산 및 채권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부도덕한 체불 사업주는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A씨는 창원지역에서 상시근로자 5명으로 일반 유흥주점업을 운영하는 자로, 소속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됐다.
A씨는 근로감독관이 출석요구 문자 발송,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출석일을 지정했음에도 '임금을 청산하겠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고의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창원지법에서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통해 25일 오후 2시께 피의자의 자택에서 체포했고, A씨로부터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자백 받은 후 창원지방검찰청의 석방 지휘를 받아 석방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A씨에게 근로자들 임금 지급을 지시하는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사 완료 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영봉 지청장은 "임금체불액이 소액이라도 사업주가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재산 및 채권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부도덕한 체불 사업주는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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