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납북 귀환 어부 4명, 재심서 56년 만에 무죄

기사등록 2025/06/25 17:32:14

최종수정 2025/06/25 18:10:24

3명은 이미 사망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백령도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풀려났지만 억울하게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어부들이 재심에서 5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이날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모(83)씨 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심씨를 제외한 3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 등은 지난 1967년 10월12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근해에서 상어잡이를 하던 중 총을 쏘며 위협하는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 이들은 북한에 67일 동안 억류됐다가 같은 해 12월17일 백령도 포구로 귀환했다.

하지만 귀환 직후 심씨 등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서해안 어로한계선과 군사분계선을 고의로 넘어 북한 해역으로 탈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어 법원은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심씨 등 3명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심씨 등은 지난해 10월 귀환 직후 긴급구속 등 절차 진행 없이 경찰에 불법체포, 불법감금을 당했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날 재심 법원은 원심에서 채택된 증거가 불법 구금으로 인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 증거 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를 보더라도 심씨 등이 고의로 '반국가단체의 지휘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심씨 등이 귀환 후 같은 달 19일부터 24일까지 자유권이 박탈된 구속 상태에서 인천공작반에 수용돼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누구도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볼 수 없고,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심씨 등이 67일 동안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나 육체적·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고 불법 구금된 채 불리한 자백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거친 바다에서 조업 중 북한에 억류됐고, 그 피해를 회복하기도 전에 불법 구금됐다"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6년이 지나서야 억울함을 푼 것에 대해 사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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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납북 귀환 어부 4명, 재심서 56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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