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추적 끝에 군번 찾아내…호국원에서 영면 길 열려
![[서울=뉴시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25 참전 유공자로 등록되었으나 사망 후 군번이 확인되지 않아 호국원 안장이 거부된 A씨와 관련한 고충민원 관련, 추적 끝에 군번을 찾아내 A씨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5.06.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5/NISI20250625_0020863553_web.jpg?rnd=20250625131910)
[서울=뉴시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25 참전 유공자로 등록되었으나 사망 후 군번이 확인되지 않아 호국원 안장이 거부된 A씨와 관련한 고충민원 관련, 추적 끝에 군번을 찾아내 A씨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5.06.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군번이 확인되지 않아 국립호국원 안장이 거부됐던 6·25 참전유공자의 군번을 추적 끝에 찾아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50년 9월 19일 육군으로 참전했으나 다치고 전역했다. 2008년 참전유공자로 인정돼 생활하다 지난해 12월 숨졌다.
A씨가 숨진 뒤 그의 아들은 부친의 국립호국원 안장을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A씨의 군번이 다른 사람의 군번으로 등록돼 있어서다.
권익위는 지난 2월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A씨의 인사명령, 병적부, 거주표 등을 바탕으로 군번을 추적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군번은 당초 B씨에게 부여됐지만 B씨가 군번 부여와 동시에 행방불명되면서 군번이 취소됐고, 다시 A씨에게 부여됐다. 그러나 관련 시스템에는 여전히 행방불명자의 군번이 등록돼 이같은 혼선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육군에 A씨의 군번을 확정해 호국원에 통보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군번이 확정돼 통보될 경우 A씨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함께 국립호국원에서 영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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