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드론 활용 실시간 순찰 병행
고의·상습 위반 시 고발 등 강력 대응 방침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8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의 무단 배출 및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등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폐수 배출업소와 가축분뇨 처리시설, 폐기물 취급 사업장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오염 방지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무단 방류·불법 투기 행위 ▲공공수역으로의 오염물질 유출 등이다.
시는 감시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감시용 드론과 환경 감시 차량을 활용한 실시간 순찰도 병행한다. 주요 하천과 취약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도 강화해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오염물질이 하천 등 공공수역에 유입될 경우 녹조 발생과 수질 악화 등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장마철에는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기 쉬운 만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등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폐수 배출업소와 가축분뇨 처리시설, 폐기물 취급 사업장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오염 방지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무단 방류·불법 투기 행위 ▲공공수역으로의 오염물질 유출 등이다.
시는 감시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감시용 드론과 환경 감시 차량을 활용한 실시간 순찰도 병행한다. 주요 하천과 취약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도 강화해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오염물질이 하천 등 공공수역에 유입될 경우 녹조 발생과 수질 악화 등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장마철에는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기 쉬운 만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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