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저장성 이우에 있는 전자상거래회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5.01.07](https://img1.newsis.com/2019/05/07/NISI20190507_0015168938_web.jpg?rnd=20190507155720)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저장성 이우에 있는 전자상거래회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5.01.07
[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중국 일부 지자체가 '중국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8항 윤리규정'을 근거로 공무원들을 과도하게 규제해 논란이 일자 당국이 중앙 차원의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23일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중국 국가감찰위원회는 전날 '중앙의 명확한 공직자 규정 위반 향응 인정 기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직자가 공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향응을 제공하거나, 향응 제공을 수락할 시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간주된다. 공정한 공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식사, 공금으로 이뤄진 연회, 기업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접대 등은 모두 금지된다.
보고서는 '공직자가 가지 말아야 할 식사 자리 8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예컨대 부하 직원이나 산하 기관, 기업, 이해 관계자 등과의 식사는 상대가 초대를 하더라도 이유와 장소를 불문하고 규정 위반이다.
이번 지침은 8항 윤리규정의 세부 기준이 부재한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3인 이상 식사 금지', '공무원 24시간 금주령' 등 과도한 규제를 시행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자신의 공산당 총서기 등극 다음 날인 2012년 12월4일 정치국 회의에서 8항 윤리규정을 통과시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3일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중국 국가감찰위원회는 전날 '중앙의 명확한 공직자 규정 위반 향응 인정 기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직자가 공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향응을 제공하거나, 향응 제공을 수락할 시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간주된다. 공정한 공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식사, 공금으로 이뤄진 연회, 기업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접대 등은 모두 금지된다.
보고서는 '공직자가 가지 말아야 할 식사 자리 8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예컨대 부하 직원이나 산하 기관, 기업, 이해 관계자 등과의 식사는 상대가 초대를 하더라도 이유와 장소를 불문하고 규정 위반이다.
이번 지침은 8항 윤리규정의 세부 기준이 부재한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3인 이상 식사 금지', '공무원 24시간 금주령' 등 과도한 규제를 시행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자신의 공산당 총서기 등극 다음 날인 2012년 12월4일 정치국 회의에서 8항 윤리규정을 통과시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