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P /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 대법원이 트럼프대통령의 이민 출신국이 아닌 나라로의 이민 신속추방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