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이 직인 사용 의혹' 5·18단체 이사, 회원이 고소

기사등록 2025/06/23 13:09:50

최종수정 2025/06/23 14:36:24

광주 서부경찰서, 수사 나서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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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고소된 5·18민주화운동 단체 간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이사 A씨에 대해 사문서위조·동행사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조규연 전 5·18부상자회장 등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 16일 광주지방법원등기국에서 무단으로 부상자회 직인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회장은 A씨가 회장 또는 직무대리인 상임부회장만 사용할 수 있는 직인을 적법한 위임 절차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무단으로 직인을 사용한 탓에 등기상 해임·말소 처분됐다고도 덧붙였다.

경찰은 조만간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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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이 직인 사용 의혹' 5·18단체 이사, 회원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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