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상습적으로 차량을 절도해 온 한 남성이 잠복해있던 형사 차량의 문을 열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진 = 유튜브 갈무리) 2025.06.20.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0/NISI20250620_0001872803_web.gif?rnd=20250620161323)
[서울=뉴시스] 상습적으로 차량을 절도해 온 한 남성이 잠복해있던 형사 차량의 문을 열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진 = 유튜브 갈무리) 2025.06.20.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노려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던 50대 차량절도범이 잠복 중이던 형사 차량의 문을 열었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19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는 지난 4일 충남 아산 지역에서 주차된 차량들을 탐색하며 훔칠 기회를 엿보던 남성 A씨(57)를 경찰이 잠복 수사 끝에 검거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상습 절도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했으나,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였다.
그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은 문이 잠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노려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 차량을 털었다고 한다.
아산경찰서 강력 4팀은 연이은 차량 절도 신고를 받고 CCTV 영상 분석과 용의자 인상착의 대조를 통해 A씨를 특정한 뒤 지난 4일 그의 거주지 인근에 사이드미러를 일부러 펼쳐 놓은 차량을 세워두고 잠복 수사에 나섰다.
오후 8시 35분께 귀가하던 A씨는 사이드미러가 열린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접근해 조수석 문을 열었다가, 숨어 있던 형사 3명과 마주쳤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해당 장면은 대로에 설치된 CCTV에 그대로 포착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CCTV에 찍힌 범인이 자신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다수의 범행 사실을 확보한 상태였으며,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팠네", "경찰들 응원합니다", "문 열었을 때 얼마나 식겁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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