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5차 사업자 지정 취소, 2심 간다…"항소"

기사등록 2025/06/20 10:33:15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참여 업체 항소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5차 민간사업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인 휴벡스피앤디 김중협 대표가 6일 경남 창원시청을 방문해 홍남표 시장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2025.02.06.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5차 민간사업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인 휴벡스피앤디 김중협 대표가 6일 경남 창원시청을 방문해 홍남표 시장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2025.02.06.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참여 업체가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휴벡스피앤디 김중협 대표는 "지난 12일 창원지법 1심 재판부는 당 컨소시엄이 제소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의 취소청구를 기각했다"며 "이번 판결은 일반적인 상식과 법절차, 법감정에 반한다는 판단에 따라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사실과 오류들을 2심에서 정당하게 밝히고 바로 잡고자 지난 18일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례적으로 늦게 전산에 등록된 판결문에는 2년 넘는 실시협상 기간 동안 사업성 악화를 감내하며 창원시의 무리한 요구를 포함한 모든 의견을 수용한 컨소시엄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창원시의 짧은 일정에 통보된 일방적인 협상 종결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가 문제 없다는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4차 공모 민간사업자의 기자회견 중 당 컨소시엄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부분이 언급된 부분에 대해 빠른 시간 내 자리를 만들어 1심 판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입장과 4차 공모 사업자가 언급한 판결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앞서 창원지법 행정1부는 지난 12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참여 업체인 휴벡스피앤디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5차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 마지막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해 달라는 부분으로 요구했고 그걸로 인해 결국 결렬됐으며 법원에서는 협상이 결렬된 게 맞다는 판정을 해 준 것"이라면서 "4차 사업자에 대한 재평가를 하기 위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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