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차량 이용
![[진주=뉴시스] 진주경찰서 APO(학대·가정폭력 전담경찰관), 가정폭력 피해자 신속 보호조치. (사진=진주경찰서 제공) 2025.06.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7/NISI20250617_0001869130_web.jpg?rnd=20250617113839)
[진주=뉴시스] 진주경찰서 APO(학대·가정폭력 전담경찰관), 가정폭력 피해자 신속 보호조치. (사진=진주경찰서 제공) 2025.06.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최근 진주지역에서 조현병 등 질환을 가진 가해자의 반복적인 폭력과 협박에 노출돼 있던 한 가정폭력 사례에서 APO(학대·가정폭력 전담경찰관)가 경남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차량을 활용해 신속한 현장 대응에 나서 피해를 예방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후 진주시 이현동에서 가정폭력 피해자(20대 여성)와 콜백 상담 중 폭행 정황을 감지한 APO는 현장 출동해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피해자를 설득해 직접 자치경찰위원회 차량을 활용해 인근 남강지구대로 이동 조치했다.
경찰은 가해자(30대 남자)에 대해 긴급임시조치 1호(퇴거조치), 2호(접근금지) 등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또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자 직접 법원에 방문해 과태료 처분을 이끌어 냈다. 재차 행위를 위반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했다.
이후에도 반복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경찰은 진주시 치매정신건강과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재범가능성과 조현병 병력 등이 있는 가해자를 일정 기간 동안 치료 및 보호가 가능한 전문시설에 입원 조치했다.
이번 사례는 APO가 자치경찰위원회 차량을 활용해 신속하게 대응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의 현장 대응력이 낮았던 점을 보완해 신속한 위기 개입이 가능해졌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단순한 사건 대응을 넘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가해자의 지속적 관리까지 연결된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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