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호텔·콘도도 외국인 고용 가능…청소 등 3개 분야

기사등록 2025/06/16 14:59:24

[안동=뉴시스] 경주 보문관광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5.06.16. photo@newsis.com
[안동=뉴시스] 경주 보문관광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5.06.16. [email protected]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호텔·콘도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E-9, 비전문직종 취업비자) 고용이 가능한 고용허가제 시범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경북의 관광산업 인력난 해소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경북도가 지난해 7월부터 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 등에 지속 건의한 결과다. 경북 시범지역 지정, 홀서빙 직종 추가, 기존 1:1 도급계약 조건 완화 등 경북도가 건의한 주요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서울, 부산, 강원, 제주에 이어 다섯 번째로 호텔·콘도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E-9)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적용 업종은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이다.

고용이 가능한 직종은 건물청소원, 주방 보조원, 홀서빙 종사원 등 3개 분야다. 홀서빙 종사원은 경북도의 건의로 이번에 새롭게 포함됐다.

주방 보조원과 홀서빙 종사원은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하며, 건물청소원은 직접고용 외에도 업체와 2년 이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위탁 청소업체 소속 근로자도 고용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됐다.

경북도는 관광숙박 업체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와 고용 수요조사를 해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채용 의사를 파악할 계획이다.

설명회 후에는 외국인력 전문기관, 관광협회,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1대 1 상담을 하고 고용 허가서 발급을 위한 신청 절차부터 사후관리까지 실무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광서비스 직무교육과 기초 한국어 교육과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한 관광서비스 기반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도가 지난달 도내 113개 관광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 23곳이 50여 명의 채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신규 E-9인력은 선발 절차를 거쳐 9월 말 입국할 수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관광업계의 인력난은 관광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외국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인 관광인력 수급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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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호텔·콘도도 외국인 고용 가능…청소 등 3개 분야

기사등록 2025/06/16 14:59:2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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