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 되더라도 규범력 갖출지 의문"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깃발 (사진 = 뉴시스 DB) 2025.06.1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02/NISI20241202_0020614552_web.jpg?rnd=20241202105637)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깃발 (사진 = 뉴시스 DB) 2025.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현직 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4법에 관해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조항들이 다수 보여 입법 절차를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규범 논리와 현실성을 갖춘 검찰 변혁 법안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는 글을 올리고 "설사 입법이 되더라도 현실에서 규범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는 "일별해 봐도 법체계상 납득되지 않는 것도 많다"며 "검찰의 긍정적 변혁을 소망해 온 입장에서 실망이 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께서 국가와 사회 공동체 존속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인 형사사법체계 작동 원리 등에 대해 더 고민해 이번에 발의한 법안보다 훨씬 좋은 법안을 만들어 공론의 장에 회부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은 전날 검찰청 폐지에 기반한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들을 발의했다.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들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수청으로 이관하도록 한다.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수사관 또는 공소청 검사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검찰이 기존에 갖고 있던 7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수사권에 더해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둬 수사기관인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감독 등 업무를 담당한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상급기관으로도 분류된다.
현재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산하에 있어 중수청이 신설될 경우 행안부가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국가수사위원회가 관리·감독 등을 통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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