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위장' 軍시설 몰래촬영 50대, 2심 감형…징역 1년

기사등록 2025/06/11 15:25:38

최종수정 2025/06/11 17:10:25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방첩사령부(방첩사)에 소속된 근무자로 위장해 군부대에 들어가 군 시설을 몰래 촬영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11일 오후 317호 법정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사 법원에서 이뤄진 확정된 판결 등을 종합해 다시 판결하기로 하며 피고인 스스로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제대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점을 포함해 보면 최근 얻은 깨달음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형량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28일 오후 4시24분께 경북 포항 남구에 있는 포항특정경비지역 사령부를 찾아 위병소 초소 근무자에게 "방첩사인데 문을 열어달라"며 군 시설에 침입해 휴대전화 등으로 내부 시설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부대 내부를 약 2시간 30분 동안 돌아다니며 휴대전화를 비롯해 차량 블랙박스 등으로 시설 내부 사진 56장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촬영된 사진은 포병여단본부와 교육훈련단공수교육장, 사단 주임원사실 등이 촬영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해 11월 대전 서구의 한 노상에서 이중주차를 제지하는 주차관리원을 때리거나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부대를 제대한 전역자로 동료를 만나러 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행정안내실에서 신분과 방문 목적을 밝히고 출입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몰래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며 우회하라는 위병소 근무자 지시에 응하지 않고 방첩사에서 나온 것처럼 행동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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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위장' 軍시설 몰래촬영 50대, 2심 감형…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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