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인 35명에 위조 美영주권…불법입국 브로커 구속

기사등록 2025/06/11 09:00:00

최종수정 2025/06/11 09:16:25

방글라데시인 브로커, 1인당 2700만원 받고 알선

인천공항출입국 "허위 초청 알선 브로커 수사 확대"


[인천=뉴시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현판 모습. 2025.06.11. (사진=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제공)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현판 모습. 2025.06.11. (사진=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방글라데시인 35명을 미국 영주권자로 위장해 허위 사증을 신청, 국내 불법입국을 알선한 방글라데시인 브로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방글라데시인 35명을 미국 영주권자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한 방글라데시인 A씨(남·42세)를 지난 5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미국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관광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방글라데시인들이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하거나 불법체류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9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려던 A씨를 검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A씨가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 브로커 B씨(남·55세)와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영주권자는 관광목적의 사증 발급 허가율이 높고 우편 접수 방법으로 주미공관에 사증발급 신청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국내 입국을 원하는 방글라데시인들부터 1인당 약 2700만원 상당의 대가금을 받고 미국 방문 경험이 없는 이들을 미국 영주권자로 가장하기 위해 위조된 미국 영주증 사본을 첨부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주미공관에 제출했다.

브로커 A씨와 B씨는 방글라데시인 35명을 국내로 불법입국시키려 했다. 이 중 9명은 입국하지 않았고  4명은 입국불허됐다. 4명은 강제퇴거 등 조치, 16명은 난민 관련 절차 진행, 나머지 2명은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사증이나 사증발급인정서를 거짓 신청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불법취업이 목적인 외국인들을 허위 사증을 알선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비자발급 심사 강화 등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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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인 35명에 위조 美영주권…불법입국 브로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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