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환자 사망' 부천 W진병원, 보건복지부 인증 유지된다

기사등록 2025/06/10 16:44:04

최종수정 2025/06/10 18:04:23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수시조사 결과 결정

"미흡한 부분 있지만 취소 수준은 아냐"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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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지난해 입원환자가 격리·강박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부천 W진병원이 보건복지부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원)이 부천W진병원에 대해 수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 항목 중 필수 항목에서 '하(下)'가 있으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3차에선 인증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확인해 보니 필수 항목에서 '하'가 나온 건 아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취소 수준은 아니었다고 한다. 미흡한 부분은 인증원에서 운영하는 인증심의위원회가 해당 병원에 개선하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1개월 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부천W진병원에서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펜터민)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33세 여성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검감정서상 추정된 사망원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A씨 입원 중 격리 4번, 강박 2번을 시행했다. A씨의 가슴, 손목, 발목은 사망 전날과 당일까지 묶여 있었다고 한다. 진료기록 허위 작성 정황도 나왔다. 인권위는 병원장과 주치의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 발표 이후 병원 측은 "인권위의 조사 내용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인권위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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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환자 사망' 부천 W진병원, 보건복지부 인증 유지된다

기사등록 2025/06/10 16:44:04 최초수정 2025/06/10 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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