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전세사기피해 지원사업 시행…6~12월 지원 신청

기사등록 2025/06/10 14:13:22

경산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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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되고 피해 주택이 경산시에 소재해야 한다.

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1회)과 이주비 실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긴급생계비 등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6~12월이고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홈페이지 주택과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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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전세사기피해 지원사업 시행…6~12월 지원 신청

기사등록 2025/06/10 14:13: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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