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 예방…'생명·재산 보호'

평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차량 안전 운행을 위해 자동차 검사 명령서를 받은 후 1년 이상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 처분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2년 4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 검사 지연 시 과태료는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4만원, 30일 초과 후 3일마다 2만원씩 가산된다. 115일 경과 시 최고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 정지 명령 대상 차량이 운행 중 적발될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또는 직권말소가 될 수 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어성용 군 안전교통과장은 "자동차 검사는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재산을 보호하려는 조치"라며 "행정제재를 강화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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