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의혹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기사등록 2025/06/10 13:45:11

최종수정 2025/06/10 14:46:24

서울청, 이날 오전 해당 사건 종결 처리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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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서울경찰청은 장 전 의원이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이날 오전 종결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당시 비서였던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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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의혹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기사등록 2025/06/10 13:45:11 최초수정 2025/06/10 14: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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