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중 상가 철문 쾅' 50대 음주 측정 거부, 경찰 연행 조사

기사등록 2025/06/10 12:46:18

최종수정 2025/06/10 14:26:24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25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상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3차례 불응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주차 도중 상가 철문을 들이받는 모습을 본 시민에 의해 경찰에 신고, 파출소 동행 이후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3차례 이상 거부한 운전자는 음주운전자로 간주돼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주차 중 상가 철문 쾅' 50대 음주 측정 거부, 경찰 연행 조사

기사등록 2025/06/10 12:46:18 최초수정 2025/06/10 14:26: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