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마사지숍서 "성추행 당했다"…공갈 협박 일당 6명 실형

기사등록 2025/06/10 11:40:19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마사지를 받던 중 성추행을 당했다며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 6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을, 30대 남성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4~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1월 말 울산 남구의 한 타이 마사지 숍에 들어가 마사지를 받던 중 "외국인 마사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당장 사장 불러라"며 소리를 치며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외국인 마사지사들의 도주를 막겠다며 업소 출입문 앞에 앉아 문신을 내보이며 종업원 등을 위협했다.

업주에게 "뒤를 봐주는 조직이 있으면 부르라"며 자신들이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겁을 줬다.

A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마사지업소 3곳에서 성추행 합의금 명목 등으로 총 800여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대부분이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재판 또는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공모를 통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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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마사지숍서 "성추행 당했다"…공갈 협박 일당 6명 실형

기사등록 2025/06/10 11:40:1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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