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6번 50대, 또 만취 운전해 징역형

기사등록 2025/06/10 11:34:07

최종수정 2025/06/10 12:48:24

음주운전하다 정차한 오토바이 들이받기도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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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5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일 오후 부산 수영구의 한 주유소에서 연제구의 한 교차로까지 약 2㎞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날 오후 10시23분께 연제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특히 A씨는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차례나 있었지만 또다시 음주 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심 판사는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차례나 있고, 사기방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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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6번 50대, 또 만취 운전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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