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후 운전하다가 충돌 사고 2번
![[성남=뉴시스] 수면마취에서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하던 50대 운전자 차량이 도로에 멈춰 있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5.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0/NISI20250610_0001863095_web.jpg?rnd=20250610095242)
[성남=뉴시스] 수면마취에서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하던 50대 운전자 차량이 도로에 멈춰 있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5.6.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 도로에서 수면마취가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힌 사례가 10일 '나는 경찰'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분당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 활동을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 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다양한 현장 사례를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하는 '나는 경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수면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의 (약물) 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선정했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31일 오전 10시께 수면마취에서 덜 깬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도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편도 6차선 도로 5차로에 차를 세우고 잠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차량 정체가 발생하자 주변 운전자들이 "앞 범퍼가 부서진 차량이 도로에 서있다. 사고 차량 운전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 위험해 보인다"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주변 운전자들이 운전석 문을 열고 말을 걸자 졸음에서 깨 다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행 중인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명령을 했으나 A씨는 1㎞가량 운전을 이어갔다. 몽롱한 상태였던 A씨는 경찰의 명령을 듣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의 정차 명령을 들은 A씨는 급히 정차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와 마약 검사 결과 A씨에게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미다졸람(최면진정제)이 검출됐다.
![[성남=뉴시스] 수면마취에서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하던 50대 운전자 차량이 사고를 낸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5.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0/NISI20250610_0001863096_web.jpg?rnd=20250610095309)
[성남=뉴시스] 수면마취에서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하던 50대 운전자 차량이 사고를 낸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5.6.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A씨는 이 사고 이전 이미 병원 지하주차장에서 출차하다가 연석을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차 사고 장소까지 약 3㎞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면 내시경 등을 위해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할 경우 보통 30분 뒤면 의식이 들지만, 운전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 운전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수면마취 이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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