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비자 기한 넘겨 불법체류한 40대 남성
총기·탄약 등 북한에 보내고 200만 달러 받아
브로커로부터 항공기 엔진도 획득 시도…8월 18일 선고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위임에 따라 러시아 안전이사회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안전이사회 서기장을 접견했다고 조선중앙TV가 5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5.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05/NISI20250605_0020841857_web.jpg?rnd=20250605172257)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위임에 따라 러시아 안전이사회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안전이사회 서기장을 접견했다고 조선중앙TV가 5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5.06.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에 불법 거주하는 중국인 남성이 북한에 무기 수출 혐의를 인정해 20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10일 AFP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 원성화씨(42)는 수출 통제 위반 혐의로 20년 징역형,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10년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을 수 있다.
미 법무부는 원 씨가 북한에 총기와 탄약을 수출한 혐의로 9일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학생 비자 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이던 원씨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체포돼 기소됐다.
법무부는 원 씨가 북한으로 무기를 운송한 대가로 200만 달러(약 27억원)를 받았다고 밝혔다.
원 씨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공모자들은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홍콩을 거쳐 북한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안에 총기와 탄약을 숨겨 운반한 혐의를 받았다.
법무부는 경찰이 지난해 8월 원씨의 집에서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었던 화학적 위협 식별 장치와 도청 장치를 감지하는 휴대용 광대역 수신기 등 두 가지 장비를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원씨가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 입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9mm 탄약 5만 발도 압수했다. 원 씨는 미국 브로커로부터 민간 항공기 엔진도 얻으려고 시도했다.
그에 대한 선고는 8월 18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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