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당해

기사등록 2025/06/10 15:00:45

최종수정 2025/06/10 22:03:33

진정인 "부당한 지시·언행 등 지속" 사측 "주장과 다른 측면 있어"

[서울=뉴시스] 직장 내 괴롭힘 삽화.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직장 내 괴롭힘 삽화.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한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 직원이 최근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정인은 "부당한 지시와 언행 등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측은 "주장과 다른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10일 노동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한 디저트 프랜차이즈 업체에 입사한 A씨는 최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가 "부문장이 근무 시간을 위반해 무분별한 업무 지시를 일삼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냈다.

A씨는 진정서를 통해 이 부문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이후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해자가 회사 오너의 가족이라는 점에서 사내에서는 문제 제기가 어려웠다는 내용이다.

A씨는 이러한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으나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결국 퇴사했다는 주장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따르면 사용자가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부당 지시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현행 법령상 사업주 가족 등 권력 관계를 악용한 경우에는 고의성·악의성·방임 여부까지 포함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의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청은 향후 당사자와 회사 관계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후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되면 회사에 가해자 징계, 재발 방지 교육, 피해자 보호 등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등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감독관은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해자가 회사 대표 가족 등 권력 관계에 있는 경우, 처벌 수위가 일반 사건보다 강화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회사 측은 "진정인의 주장과 다른 측면도 있다"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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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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