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뉴시스] 김정화 기자 =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운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식사 대금을 지급한 혐의로 70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자신의 측근에게 지시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18명의 점심 식사 대금 2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선거 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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