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울릉군과 울릉도 여객선사(대저페리) 간 여객선 운항결손금 지급 갈등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정기 여객선 운항 문제를 약 3개월 간의 조정 끝에 해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여객선사는 약 670억원을 투자해 지난 2023년 7월부터 포항과 울릉도를 오가는 초고속 여객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를 운항했다.
이 과정에서 협약서상 운항결손금 정산 관련 수입금 인정기준, 차입금 범위, 협약사항 이행 여부 등에 관해 울릉군과 여객선사 간의 해석 차이로 갈등이 커졌고 여객선사는 운항결손금 미지급에 따른 재정난으로 올해 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로 인해 여객선 운항 중단이 불가피해진 상황이 됐다.
이에 권익위는 울릉군, 여객선사, 경상북도,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과 3개월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 ▲운항결손금 산정기준 명확화 ▲운항결손금 '1년 사후 정산→연간 고정지원금' 지급 방식 변경 ▲지원대상 비용의 범위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마련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격오지 주민의 삶의 질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과 민간 간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관계기관에서는 군민이 섬과 육지로 이동하는 데 발생하는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정 합의된 내용을 신속히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권익위에 따르면 여객선사는 약 670억원을 투자해 지난 2023년 7월부터 포항과 울릉도를 오가는 초고속 여객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를 운항했다.
이 과정에서 협약서상 운항결손금 정산 관련 수입금 인정기준, 차입금 범위, 협약사항 이행 여부 등에 관해 울릉군과 여객선사 간의 해석 차이로 갈등이 커졌고 여객선사는 운항결손금 미지급에 따른 재정난으로 올해 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로 인해 여객선 운항 중단이 불가피해진 상황이 됐다.
이에 권익위는 울릉군, 여객선사, 경상북도,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과 3개월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 ▲운항결손금 산정기준 명확화 ▲운항결손금 '1년 사후 정산→연간 고정지원금' 지급 방식 변경 ▲지원대상 비용의 범위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마련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격오지 주민의 삶의 질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과 민간 간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관계기관에서는 군민이 섬과 육지로 이동하는 데 발생하는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정 합의된 내용을 신속히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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