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부산해수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9/30/NISI20220930_0001097880_web.jpg?rnd=20220930162812)
[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부산해수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올 2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올 3월부터 5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를 대상으로 한다.
보조금 단가는 변경된 경유 유류세 인하율(23%→15%)을 반영해 ℓ당 266.58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9일까지며,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부산해수청은 지난 1분기에 27개사 101척에 대해 2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해수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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