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5.05.23.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13/NISI20250513_0020807752_web.jpg?rnd=20250513123357)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5.05.23.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통령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비화폰 통화기록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 단계에선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어 재판부에 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의견서를 검토한 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및 김성훈 경호차장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기록을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수사 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란 혐의 관련한 내용을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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