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편의 봐주고 뇌물 챙긴 해양조사원 간부, 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5/05/23 10:41:24

최종수정 2025/05/23 21:22:25

부산지법, 징역 2년 원심 유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용역사업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해양조사원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종수)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해양조사원 소속 간부 A(5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과 벌금 5640만원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원심에서의 양형이 특별히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A씨에게 명령한 추징금 5610만원을 전액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양조사원이 발주하는 용역사업의 낙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여러 업체로부터 상품권과 현금 등 총 56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용역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사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며,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들은 실제 해양조사원의 용역사업을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경은 A씨와 같은 수법으로 사업자로부터 뒷돈을 챙긴 해양조사원 간부 2명과 용역업체 대표 1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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