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대 간부에 징역 2년·벌금 5640만원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6/18/NISI20210618_0000769839_web.jpg?rnd=2021061815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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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해양조사원 간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5일 오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해양조사원 소속 간부 A(50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640만원을 선고했다. 또 56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십차례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으며 직장에서 30년간 성실히 근무했고 가족과 직장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바를 고려해 양형을 정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5610만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양조사원이 발주하는 용역사업의 낙찰 편의를 봐준 대가로 여러 업체로부터 상품권과 현금 등 모두 56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사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들은 실제 해양조사원의 용역 사업을 따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해경은 A씨 외 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한 용역업체 간 유착관계를 통한 대가성 뇌물을 주고받은 것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연루된 인물만 1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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