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일지에 축소 기재…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 혐의
담보금 4000만원 부과

해경이 중국어선 선수 어획물 창고에서 보관중인 고등어와 갈치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16일 오전 11시1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92㎞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149t)가 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경경찰서에 따르면 A호는 한·중 어업협정 해역에서 유망(流網) 그물을 사용해 조업 중 갈치와 고등어 등 총 4590㎏을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1597㎏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려면 전년도 어획 실적에 따라 입어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축소 보고할 경우 입어료를 줄이는 동시에 할당된 쿼터량을 초과해 어획하는 것이 가능하다.
군산해경은 최근 유망을 사용하는 중국어선들이 6월1일 정오부터 3개월간 휴어기에 들어감에 따라 조업 종료 전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불법 행위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 11일 삼치 금어기 중 삼치를 포획한 중국어선도 유망 어선이었다"면서 "유망 어선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해상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장에서 어획물 실중량과 그물 코 규격, 조업일지 등을 철저히 확인해 불법 남획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A호에는 담보금 4000만원이 부과됐으며, 해경은 담보금이 납부되면 해당 선박을 석방할 방침이다. 올해 들어 군산해경에 적발된 중국 어선은 총 6척이며, 누적 담보금은 1억8000만원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