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9~10월 중 유예 대상 확정
밸류업 우수표창 기업, 제재 감경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다음달부터 기업들로부터 주기적 지정제 신청을 접수받는다.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지정 유예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 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날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관련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법령은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외부감사법 시행령 규정 개정안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회사에 대해 주기적 지정을 3년 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주기적 지정 유예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하며 회계·감사와 관련한 5대 분야, 17개 항목의 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 등이 6년 간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년 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우수 기업은 기존 '6+3년'에서 9년 자율 후 3년 지정 혜택을 받게 된다.
증선위 자문기구로 설치될 평가위원회는 기업의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사외이사을 역임했거나 법률·회계자문 제공 등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에서 배제되는 등 평가 공정성을 위한 제척·기피·회피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2일부터 약 3주 간 기업들의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2018년 신외감법 시행 이후 지정 감사(주기적 또는 직권지정)를 1년 이상 받은 기업이어야 한다. 최근 3년 내 횡령·배임이 발생했거나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는 등 기업은 신청이 제한되며 현재 회계감리가 진행 중인 기업도 신청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과 ESG기준원의 신청 서류 확인을 거쳐 8~9월 평가위원회의 평가 이후 9~10월 중 증선위에서 유예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밸류업 우수 표창 기업에 대한 제재 감경 적용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준수 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관급 표창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3년 간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10% 내에서 1회 한정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고의적 회계분식 등 중대 회계위반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회계 제도 관련 후속 조치들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됐다. 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기간 중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현재 감사인의 문제가 아니면서 회계 부정과 관련이 적은 경우엔 지정 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감사인 교체 없이 현재 지정감사인이 감사하도록 개선된다. 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저에 대한 중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 등 회계부정과 관련된 경우엔 현재와 동일하게 지정 기간이 연장된다.
감사인 지정 점수 운영 방식이 빅4 회계법인에 유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인 지정 점수 차감시 자산 2조원 이상 회사와 자산 50조원 간에 차이를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정감사인 배정 과정에서 배정된 회사의 자산 규모별로 감사인의 지정점수를 달리 차감하는데, 자산 2조원 이상 회사들 간에 감사 위험과 감사 투입 필요 인력, 감사 보수 등 차이가 있는데도 그 차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자산 5조원 및 10조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5~10조원은 가중치 4배, 10조원 이상은 가중치 5배를 적용한다.
비상장사의 경우 기업이 원할 경우 최초 감사인 직권 지정 시점에 최대 3년 간 동일 감사인에게 계속 감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정 기간 연장 선택권'이 도입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험위원회 폐지 이후 합격자 결정, 부정행위자 결정, 1차시험 면제자 결정 등 중요사항은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응시자격 확인, 시험 서류 접수, 시험문제 출제 등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공인회계사법령상 3개의 위원회(▲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시험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작업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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