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성지역건축사회 업무협약
![[의성=뉴시스] 의성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산불피해복구 건축설계 업무협약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의성군 제공) 2025.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13/NISI20250513_0001841075_web.jpg?rnd=20250513143804)
[의성=뉴시스] 의성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산불피해복구 건축설계 업무협약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의성군 제공) 2025.05.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의성지역건축사회가 산불피해 주민들의 주택 복구를 위한 설계비 50%를 지원한다.
의성군은 의성지역건축사회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불 피해를 입은 의성군민들이 신속하게 주택을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군은 산불 피해 주민들의 건축설계와 임시주거시설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한다. 의성지역건축사회는 재능 기부를 통해 피해 주민들 건축설계비 50%를 지원한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가설건축물 신고서 작성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 주거 안정을 돕고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라며 "군도 이재민들이 신속히 주택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의성군은 의성지역건축사회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불 피해를 입은 의성군민들이 신속하게 주택을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군은 산불 피해 주민들의 건축설계와 임시주거시설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한다. 의성지역건축사회는 재능 기부를 통해 피해 주민들 건축설계비 50%를 지원한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가설건축물 신고서 작성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 주거 안정을 돕고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라며 "군도 이재민들이 신속히 주택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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