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기사등록 2025/05/08 14:39:41

최종수정 2025/05/08 16:38:23

계도기간 31일 종료…어길시 계약금 따라 과태료

[당진=뉴시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홍보물. (사진=당진시 제공) 2025.0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홍보물. (사진=당진시 제공) 2025.05.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당진시가 8일 주거용 건물을 임대한 시민에게 이달 말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당부했다.

내달부터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계약 당사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이뤄진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할 필요 없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계약체결일로 30일이 지난 계약은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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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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