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안돼" 28일까지 일제 단속

기사등록 2025/05/08 13:34:15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또는 최대 2000만원 과태료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김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3주간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결제 규모가 큰 가맹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이 직접 결제 내역을 확인할 방침이다.

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 ▲재화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일명 '깡' 행위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 대행 등으로,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또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상품권 유통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부정유통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추적 기능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김제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는 중요한 지역 화폐"라며 "투명하고 정직한 상품권 사용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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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안돼" 28일까지 일제 단속

기사등록 2025/05/08 13:34: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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