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3일까지 심평원에 신청서 제출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01/NISI20220901_0001075913_web.jpg?rnd=20220901144847)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과, 한의과 간 협진을 활성화하고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환자가 같은 날 동일 질환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시점상 나중에 받은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다. 시범사업을 통해선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범기관은 최초 협진 시 일차 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 협의진료료를 받을 수 있다. 1회에 1만5000원∼2만1000원 수준으로 의과·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4단계 시범사업에는 75개 기관이 참여해 약 9만4000명의 환자가 협진 서비스를 받았다.
5단계 시범사업 신청 대상 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기관으로 의·한 협진이 가능한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23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간은 올해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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