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위법성 여부 판단
![[청주=뉴시스] 신규식 충북 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가 23일 충북도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위원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충북도의회 제공) 2025.04.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23/NISI20250423_0001825814_web.jpg?rnd=20250423175110)
[청주=뉴시스] 신규식 충북 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가 23일 충북도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위원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충북도의회 제공) 2025.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시민단체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원장 후보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30일 성명을 통해 "신규식 충북TP 원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며 "이는 공공기관장 후보의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고 공공 영역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북도의회가 통과시킨 신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이날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라며 "사전 내정설이 파다한 후보가 추천됐으니 통과시키자는 도의회의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 내정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충북도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장 후보의 위법성 여부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법적 판단을 구하고 그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방송사 재직 중이던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목재 팰릿 제조업체 A사의 자문역 보수로 5년6개월여동안 한 달에 200만원씩 1억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규상 겸직 의무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자문은 기업이 요청한 법률이나 정책 자문이었고, 자문 계약도 법무법인 법률 검토를 거쳐 작성된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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