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1심 징역 25년
"1심 중형…항소 이유 자세히 밝히겠다"
"CFD 계좌 거래, 시세조종 아냐" 주장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1.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5/11/NISI20230511_0019882525_web.jpg?rnd=20230511102201)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44)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당 10여명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주범인 라씨와 그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전직 프로골퍼 안모(35)씨는 항소 이유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꼽았다.
라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고, 사실심 마지막 단계인만큼 차회 기일을 잡아준다면 항소 이유를 PPT로 자세히 설명하고 입증 계획도 함께 밝히겠다"고 했다.
라씨, 안씨와 함께 '3인방'으로 불렸던 변모(42)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 행위에 CFD(차액결제거래) 계좌가 이용됐는지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 대상은 상장증권과 장내파생상품으로 제한돼 있어 CFD 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시세조종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피고인 측 주장이니 그 부분을 정리해주고, 검찰 측에서도 CFD 계좌 이용 거래가 시세조종 행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다시 검토해달라"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분리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11명이 계속 모든 재판에 참여할 필요는 없을 거 같다"며 "항소 이유는 오늘 진술했으니 추가로 증거 신청할 게 없는 피고인들은 분리 신청을 하면 분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라씨와 변씨 등 4명을 제외한 조직원들이 변론 분리 신청을 해 다음 기일은 라씨를 포함한 피고인 4명에 대해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라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1465억1000만원의 벌금과 1944억8675만5853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1심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대규모 시세조종"이라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1심은 라씨와 함께 재판에 함께 넘겨진 일당들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투자자 명의 차명 증권계좌(100% 계좌)를 제공받고, 정산 법인을 통해 허위 매출 명목으로 가장해 수수료를 받은 변모씨는 징역 6년에 벌금 26억원을, 안모씨는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라씨와 조직원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유치한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 조종해 총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투자자 명의 등을 위탁 관리하며 주식에 투자하는 등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며 총 194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제기됐다.
아울러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수수료 명목의 범죄수익을 조직이 관리하는 법인, 음식점 매출수입으로 둔갑시키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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