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식 충북 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관련 고발장. (사진=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원장 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29일 신규식 충북TP 원장 후보자, 자문 계약 업체 A사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충북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신 후보자가 받은 자문역 보수가 법이 허용한 정당한 권인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언론인이 특정 기업으로부터 일정기간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을 자문계약서가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한 자문에 그치지 않고 해당 언론사 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황도 의심된다"며 "자문활동이 보도 방향 조정이나 우호적 기사 작성의 목적이었다면 또다른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후보자는 방송사 재직 중이던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목재 팰릿 제조업체 A사의 자문역 보수로 5년6개월여 동안 한 달에 200만원씩 1억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규상 겸직 의무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신 후보자는 그러나 지난 23일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문 내역과 계약 사항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문은 기업이 요청한 법률이나 정책 자문이었고, 자문계약도 법무법인 법률 검토를 거쳐 작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30일 열리는 도의회 2차 본회의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의결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절차를 거쳐 다음달 충북TP 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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