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원청대표 2명과 원·하청 현장소장 등 기소
허위 감리보고서 제출…소방시설 미흡→사용승인
현장소장 다른현장으로 이중발령…안전관리자 無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원 등이 16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이 곳에서는 지난 14일 오전 10시51분께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2025.02.16.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6/NISI20250216_0020702292_web.jpg?rnd=20250216135319)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원 등이 16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이 곳에서는 지난 14일 오전 10시51분께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2025.02.16.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사고 관련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원·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작업자 등 6명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원청과 하청업체 3곳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청 시공업체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 대표는 소방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사용승인을 받았고 소방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 화재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게 하면서 최소한의 안전관리도 실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청업체 대표는 현장소장을 다른 공사 현장으로 이중 발령하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다.
원·하청업체 현장소장은 작업 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안전조치를 지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현장 작업자 A씨는 불티 비산방지포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배관 용접작업을 진행하다가 화재가 발생·확산돼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14일 오전 10시51분께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복합리조트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화재 당시 공사장에는 35개 하청업체 작업자 780여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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