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교전 당사국으로서 송환 요청 가능
당국자 "'파병 정당' 북 주장, 지록위마"
![[상트페테르부르크=AP/뉴시스] 22일(현지 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드보르초바야 광장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전승절을 앞두고 군사 퍼레이드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 러시아는 5월 9일을 옛 소련이 나치 독일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전승절로 지정해 국경일로 기리고 있다. 2025.04.23.](https://img1.newsis.com/2025/04/23/NISI20250423_0000277678_web.jpg?rnd=20250423032854)
[상트페테르부르크=AP/뉴시스] 22일(현지 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드보르초바야 광장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전승절을 앞두고 군사 퍼레이드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 러시아는 5월 9일을 옛 소련이 나치 독일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전승절로 지정해 국경일로 기리고 있다. 2025.04.23.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는 러·북이 북한군 파병을 공식 인정한 데 따라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 병사들은 '전쟁포로' 지위가 됐다고 29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참전을 공식 시인하지 않았지만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북한은) 교전 당사국이고, (생포 병사들은) 공식적인 전쟁포로 지위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전날 노동신문에 공개한 서면 입장문을 통해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에 북한군이 참전해 '중대한 공헌'을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일부 점령했던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를 전면 탈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사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 4조에 근거해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에 통보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1월 북한군 포로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1명은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난민신청 후 한국행 의지를 표명했으며, 나머지 1명도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이들이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한국행 희망 시 전원 수용한다는 입장 하에 우크라이나 정부와 소통해왔다.
전쟁포로의 대우에 대한 국제조약인 제네바협약은 교전 중에 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북한이 파병을 인정하지 않아 교전 당사국으로서 해당 병사들의 송환을 요구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이번에 파병을 공식화한 데 따라 상황이 변했다.
다만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따르면 고문을 당할 곳으로 강제송환 해서는 안 된다. 결국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 협력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당국자는 쿠르스크 해방작전에 참여해 우크라이나의 침략을 격퇴한 것이므로 국제법 및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에 부합한다는 북한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지록위마'라는 고사성어처럼,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은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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