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산재보험 해외사례 연구 보고서 발간
2000년 이후 업무상질병 신청 늘어…심사기간도 증가
평균 조사소요일수 2019년 513.3일→2023년 952.4일
"판정 길어지면 우선 보장하고 구상권 청구 방안 검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건강한노동세상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노조원들이 지난해 6월 25일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행사장 입구에서 산재보험 개혁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4.06.25.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25/NISI20240625_0020392242_web.jpg?rnd=20240625150732)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건강한노동세상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노조원들이 지난해 6월 25일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행사장 입구에서 산재보험 개혁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4.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4·28 산재근로자의 날의 첫 법정기념일을 앞둔 가운데, 61년 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산재보험 운용 관련 해외사례' 연구용역보고서를 지난해 12월 발간했다.
산재보험은 1964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첫 사회보장보험으로 올해로 61주년을 맞았다.
우리나라는 업무기인성이 있는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업무상 재해 및 질병일 경우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업무상 질병 신청 및 승인은 급격하게 증가해 2001년 5653명이던 업무상 질병 승인자 수는 2021년 2만435명으로 4배가량 늘었다.
이와 함께 산재 승인 심사기간도 길어지고 있는데, 특히 전문(역학)조사 기간 장기화로 인해 산재 인정이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전문 조사를 의뢰하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경우 평균 조사 소요일수가 2019년 513.3일에서 2023년 952.4일로 85.5%(439.1일) 증가했다. 직업환경연구원도 같은 시기 206.3일에서 588.1일로 무려 184.1%(381.8일)나 증가했다.
특히 이들 기관에서 처리되는 데 1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사건 비율도 늘고 있다. 직업환경연구원의 경우 1년 이상 사건 비율은 2019년 전체 회신건수 중 15.7%였으나 2023년에는 89.6%로 증가, 4년 새 73.9%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도 같은 시기 52.6%에서 88.4%로 35.8%p 증가했다.
연구를 수행한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산재 승인을 개선하고자 주요 질병에 대한 신속처리지침(추정의 원칙)을 운영 중이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산재 또한 모두 질병판정위원회로 이관되고 있어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이 여전히 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판정 지체로 인해 요양급여나 휴업급여 등 수급이 늦어지게 되고, 산재 승인까지 최장 7년 이상 질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직업성암에 대해 5년 이상 판정을 기다리다 판정 전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며 "아무런 규제 없이 조사에 최장 7년 이상 소요하는 현재의 상황은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상병급여가 없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다. 사업주가 지급하는 유급휴가는 일부 공공부문과 대기업에만 도입돼 있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고 쉴 경우 소득보장 방안이 없다.
독일은 6주까지 사업주 부담으로 월급이 전액 나오고, 프랑스는 월급 중 상당액이 유급휴가로 대체되고 있다. 유급휴가가 없는 국가라고 해도 발병 시 일정기간의 대리기간을 거치면 상병수당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한국이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소득보장이 불충분해 산재보험에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병수당이 없는 국가이고 사업주의 'Sick pay(병가 중 급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정 병가도 없다"며 "산재보험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부담하는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국민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적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의견을 모으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 "현재 상황을 고려해보면 산재 판정에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고, 상병수당 또한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도입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며 "산재 판정이 일정 기간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우선 보장하고 추후 산재 심사 결과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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