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들 "AI, 인력난 해결에 도움"…문제는 '이것'

기사등록 2025/04/25 07:01:00

휴넷, '기업교육 현황과 인식' 설문조사

기업 95.6% "직원 교육 필요" 인식

기업 10곳 중 4곳 "교육 예산·시간 부족"

[서울=뉴시스] 중소기업 교육 활용 현황. ( 사진= 휴넷 제공)
[서울=뉴시스] 중소기업 교육 활용 현황. ( 사진= 휴넷 제공)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중소·중견기업의 10곳 중 9곳 이상이 직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예산·인력·시간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실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교육 전문기업 휴넷은 최근 546개 중소·중견기업의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업교육 현황과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직원 교육의 필요성'(5점 척도)을 묻는 질문에 평균 4.7점을 기록했으며, '매우 중요하다'(74.7%), '중요하다'(20.9%)를 합치면 95.6%가 교육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교육이 복지라고 생각한다'는 항목도 평균 4.4점으로, 교육을 업무 역량 강화를 넘어 회사 복지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또 'CEO가 직원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항목의 평균 점수는 4.1점으로 나타나, 경영진의 관심 역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직원 교육이 가장 필요한 분야'(복수 응답)로는 ▲공통 직무(엑셀·보고서 작성 등) 67.0% ▲개인 전문 직무(기획·인사 등 담당 업무 관련)가 61.5%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디지털 역량(쳇GPT, AI 등)이 44.0%로 3위를 차지하며, 기술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어 ▲승진자·직급별 교육(35.2%) ▲리더·임원 교육(35.2%) ▲신규 입사자 온보딩(31.9%) ▲외국어(26.4%) ▲리더십(22.0%) ▲트렌드(15.4%) ▲자격증(12.1%) ▲인문·교양(9.9%) 순이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직원 1인당 연간 교육비는 평균 32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30만~50만원'(35.2%), '10만~30만원'(33.0%), '50만원 이상'(22.0%), '10만원 이하'(9.8%) 순이었다.

올해 교육비 예산은 '동결'이 42.9%로 가장 많았고, '증가'(36.3%), '감소'(8.8%)로 나타났다. 예산 증가 이유로는 '물가 상승', '교육 인원 증가', 'AI(인공지능) 교육 확대' 등이 있었으며, 예산 감소 이유로는 '경기 침체'·'경영난', '책임자의 낮은 관심' 등이 지적됐다.

한편 직원 교육을 하지 않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교육비 부담(42.4%), ▲교육 시간 부족(42.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일이 바빠서(39.0%) ▲적합한 교육 과정이 없어서(27.1%) ▲교육 전담 인력 부재(20.3%) 등이 뒤를 이었다.

'AI가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는 평균 3.6점(5점 만점)의 응답을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AI 교육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시행한 기업'은 19.8%에 불과했다. 또 일부 인력만 교육 중인 기업이 27.5%로 나타나 전체 기업의 47.3% 가량이 AI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인력만 교육 예정인 기업'이 20.9%였으며 '교육 계획 없음'이 23.1%에 달했다. AI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실제 교육 실행에는 기업 간 격차가 크다는 점도 확인됐다.

휴넷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이 직원 교육의 중요성은 높게 인식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실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보였다"며 "정해진 예산 안에서 기업과 임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구독형 교육 모델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중소·중견기업들 "AI, 인력난 해결에 도움"…문제는 '이것'

기사등록 2025/04/25 07:01: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